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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30
폭행치상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10. 15:1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309동 1-2라인 옆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4세), E(13세), F(13세), G(13세), H(13세) 5명이 그곳에 있는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놈아, 나와라 쫄았냐”,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죽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1층으로 내려와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Written statements, E, H, G,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written diagnosis;

1. Articles 262, 260 (1),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fact of injury caused by violence, selection of each fine), and 260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violence and the selection of each fine) of the corresponding criminal law concerning the criminal facts;

1. From among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the punishment determined for the crime of assault or bodily injury to victim D with the most severe punishment and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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