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들이 작성한 성명서 등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일부 표현은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실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이 적시한 일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K협회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죄명에 각 ‘모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회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
거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