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6: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니들이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발로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순경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