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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단체 채팅방인 ‘B’에 가입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인데 하루에 5 ~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1. 2018. 6.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범죄수사대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다른 계좌의 돈을 그대로 두면 대포통장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 그 전에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여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 2,800만 원을 인출해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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