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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1건 당 4%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2019고단241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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