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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정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주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번지 ‘GS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