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백산중학교’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7』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전북 부안군 C여상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50cc 택트 오토바이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C여상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2012고합107]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