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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내 친구들인 젓갈집과 E집도 가입시켜 주면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도 내가 받아서 성실히 전달할테니 나와 친구들에게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친구라고 말한 ‘젓갈집’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으며,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6천만 원 상당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6.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계금수령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에 가입한 ‘E’의 인적사항 및 전화진술요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멸치가게 G 전화진술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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