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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0고단2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06: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0cm)으로 E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위 각목으로 2회 내려치고 넘어진 F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을, G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기재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E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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