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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123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왼쪽 눈을 맞아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물려고 하였던 것이지, D의 손을 물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는데 피해자 B, C이 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 광대뼈와 귀 사이 부분을 때린 것이지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의 상해는 위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불법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은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의 행동은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이나 어머니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손을 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184쪽, 소송기록 53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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