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구찌 지갑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7』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07:50경 부산 영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가 깨어나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763』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D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알바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6:5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열쇠지갑 1개, 현금 19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8:3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L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