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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7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냥꾼 게임기 7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인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번 단속을 당한 후에 대담하게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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