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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1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에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간음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칼 등의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7. 12. 15.과 피고인이 체포된 뒤인 2012. 9. 4.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10에서 15cm 정도 크기의 칼을 왼쪽 허벅지에 들이댔다.”, “칼의 손잡이가 짧았고 손잡이의 길이가 한 뼘 정도였으며 손잡이 부분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었다.”, “범인이 성기를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지 범인의 성기가 음부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07. 12. 15. H병원에서 처녀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④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서 채취된 물질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유전자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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