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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주식회사을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1) 2008. 12. 29.자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 2) 2009. 1. 22.자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G), 3) 2009. 1. 22.자 액면금 28,000,000원 약속어음(H), 4) 2009. 1. 22.자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I), 5) 2009. 3. 30.자 액면금 10,000,000원 약속어음(J) 등을 각 교부받아 위 C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34,885,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공소 외 K에게 150만 원, L에게 100만 원, M 30만 원, N 10만 원, O 1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G), 3)액면금 28,000,000원 약속어음(H), 4)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I 등 액면금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5,191만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공소외 P 300만 원, Q 100만 원, R 700만 원, S 70만 원, T 1,300만 원 등을 제외한 합계 2,720만 원을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U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 2,7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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