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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음료수 1개, 빵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샌드위치 1개, 삼각김밥 3개, 소시지 8개, 핫식스 1개, 블루베리 1개, 양말 1개 등 합계 20,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