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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1고단278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8. 25.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200만 원짜리 구좌 12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8. 25. 무렵부터 2010. 7. 25. 무렵까지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월불입금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0. 7. 25. 무렵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30. 무렵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2010. 7. 25. 무렵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탈 때 정산해서 주겠으니 이자 10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통장(F)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5.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계원에게 계돈을 못 채워준 부분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0. 7. 25. 무렵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탈 때 정산해서 주겠으니 이자 10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통장(F)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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