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05]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1621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4구좌를 들 테니 선순위로 계금을 태워주면 만기일까지 월 불입금 200만 원을 꼬박꼬박 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6구좌 중 2, 3, 4, 5 순번으로 4개 구좌를 가입한 후 2010. 12. 25.경 4개 구좌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에서 의류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약 1억 6,000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 데다가 고리의 사채까지 쓰고 있던 상황이어서 월 불입금 200만 원을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2. 12. 25.경까지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5구좌를 들 테니 선순위로 계금을 태워주면 만기일까지 월 불입금 250만 원을 꼬박꼬박 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6구좌 중 2, 3, 4, 5, 6 순번으로 5개 구좌를 가입한 후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5개 구좌 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월 불입금 250만 원을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3. 8. 25.경까지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63]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큰 주문을 받기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