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9. 18:00경 위 게임장에서, 흑룡성, 제우스 등 게임기 8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요청하면 태블릿 PC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로 저장하거나 저장된 포인트를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의 점수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CD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판시 기재 일시에 환전을 요구하던 파파라치인 E에게 ‘이 업소에서는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E이 소란을 피워 게임장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F에게 진정시켜달라고 하였고, 그 후 F이 E을 흡연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E의 보유 점수를 F의 기계에 옮겨달라’고 하여 사정을 모르는 채 거절할 명분이 없어 점수를 옮겨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환전알선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게임제공업자인 본건 게임장 운영자, 피고인 B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