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고인 B과 E는 2012. 2. 16.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지금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의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0. 17:40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123동 앞에서 피고인 B,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녀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것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 명의 계좌로 E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원, 합계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E는 2012. 3. 1. 18:00경 성남 분당구 J에 있는 K 커피집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440만원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 갚을 돈을 미리 주면 사장님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3. 3. 19:30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223동 앞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E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것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 명의 계좌로 50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회신, 통장가입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회신 등(증거목록 7,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