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억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재활용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억원이 꼭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믿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경까지 운영하던 일식집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 은행 채무 등 약 4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그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 매월 빚이 늘어가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1억 1,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센타가 잘되고 있어 관악구에 1개를 더 내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센터를 1개 더 차리거나,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늘어가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