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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8. 11. 20. 02: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사용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20. 0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던 ‘G’ 커피숍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포터필터를 커피숍 안에 있는 대형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1. 20. 03: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에 있는 ‘효령파출소’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있던 중 위 C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2cm)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0: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식단표 등 서류를 찢고, 피해자 소유의 TV, 수납장, 화장품 등을 던져 부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1.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to photographs of destruction and damage of property);

1. In relation to the crime of destroying and damaging property on November 20, 2018,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cannot be deemed to fall under the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the crime of destroying and damaging property, because the documents, such as the meal table, etc., fall under a document with no particular meaning, and ② TV,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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