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장 후보자 등록기간(2019. 2. 26.부터 2019. 2. 27.까지) 이전인 2019. 2. 22.경부터
2. 23.경 사이에 C언론에 게재된 피고인의 B 조합장 출마 인터뷰 기사(2019. 2. 18.자 “조합 주인은 조합원이다” 후보자들 한 목소리, B조합 - A 예비 출마자)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저장된 2,362명의 B 조합원에게 E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장 선거권을 가진 2,362명의 B 조합원에게 자신의 조합장 출마 인터뷰 기사 화상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등
1. 증 제2호(사진파일 캡쳐내역)
1. 각 문자 캡처사진
1. 증 제9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1. 증 제10호(설 명절과 관련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안내)
1. 증 제11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1. 증 제12호(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1.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진 등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1. E 회신자료 일부
1. 피고인이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