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4. 5.경 구미시 B 상가 1층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인 ‘C’에서 그곳 운영자인 D으로부터 E 명의로 F에 가입된 G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7만 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후 구미 시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E 등 31명의 명의로 가입된 선불 휴대폰 유심카드 47개를 개당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구미 시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통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