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원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아반테 승용차에 불법주차단속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D 코란도 승용차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이를 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두기 위하여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거제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7. 20:10경 위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