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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0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6. 5.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C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관 B가 2019. 4. 22.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가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으니 B를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20.경 술에 취해 위 사우나 휴게실에 누워 여성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위 사우나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B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 B,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나 기억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태도, 그 주장 내용 등을 보면 당시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인지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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