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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3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RS 콜백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1건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및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에 보내 대량의 1688 대표전화 및 070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용지에 기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신청자 K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코렐드로우’ 프로그램(‘포토샵’과 유사한 프로그램임)을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 부분을 별도로 추출해 낸 다음 인영 부분이 신청자 이름 옆에 인쇄되도록 맞추어 이미 출력해 놓은 신청서를 다시 프린터기에 넣어 재출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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