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E, F과 함께 위 D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가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휴대폰 판매점에는 개통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그들의 동의나 허락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은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한 후,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는 휴대폰 가입신청을 할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이체계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E, F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넘겨주고,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임의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E, F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분증사본과 함께 휴대폰 개통대리점에 이를 보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D’에 대하여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6.-7.경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개통대리점인 ‘H’, 피해자 주식회사 LGU 의 개통대리점인 ‘I’, 피해자 주식회사 SKT의 개통대리점인 ‘J'와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12. 7. 4. 위 장소에서, E, F으로부터 넘겨받은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H 직원에게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