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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단3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간 교제해 온 피해자 D(여, 31세)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 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이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