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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학교법인 G학원(이하 ‘G고등학교’라 한다, 이전 명칭은 ‘G공업고등학교’임)의 교장이고, 피고인 A은 행정실장, 피고인 B는 행정실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G고등학교 소유의 기자재 등 물건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경 G공업고등학교가 인문계열인 G고등학교로 바뀜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학교 내 화공과 실험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G고등학교 소유의 실험실습기자재 액체크레마토그래피 등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경 위 G고등학교에서, 피고인 A, C은 학교에서 보관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자재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자재들은 누락시키고 학교 내 화공과 실험실에 보관중인 화공약품 및 폐기자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도 아닌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 폐기물 위탁처리 한다는 취지의 ‘화공과 실습장 환경정리’라는 제목의 허위의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C은 위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결재한 후, 실제로는 위 I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약 49,000,000원 상당의 기자재 4개를 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위 기자재 4개를 주식회사 H에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고등학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자재 4개 시가 합계 약 49,000,000원 이 사건 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란에 '3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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