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10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8. 10. 16., 2018. 10. 17., 2018. 10. 19., 2019. 2. 12.부터 2019. 2. 15.까지, 2019. 2. 18.부터 2019. 2. 20.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된 점,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