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nominal owner, employee, and D of the “C Game Center” of Gangnam-si B, and the person who actually operated the said Game Cent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D and provided unspecified customers using the above game site with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rated by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D to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for business purpose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