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s KRW 7,00,000 and for this, KRW 5% per annum from November 17, 2016 to April 19, 2019.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n insurance solicitor from around 2006 to D Co., Ltd. (hereinafter “D”), posted a lecture image on the financial management, including insurance, on the Internet website (E, F, etc.) from around 2013. Defendant B, as a substantial representative of G Co., Ltd. (hereinafter “G”), is operating the F car page “H” and “I”, and Defendant C is the nominal representative director of G.
나. 피고 B은 2016. 11. 17. 17:00경 인터넷 F ‘H’ 카페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원고가 나와 있는 강의화면을 노출하며 ‘E에서 보험을 팔아먹던 설계사인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을 현혹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설계사한테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가리켜 ‘걔는 수당체계자체를 모르는 애야.’ ‘재무설계사 A의 사기치는 보험 영업’, ‘재무설계사 A의 사기계약을 고발합니다’라는 등의 글 내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17. 위 ‘H’ 카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A처럼 상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접속할 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까지 약 25회에 걸쳐 ‘사기꾼 설계사니까 주의하세요’, ‘양아치 A, 사기꾼’, ‘사기꾼 보험설계사 시청자를 기만하다‘라는 등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 내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라.
Defendant C, at around 19:30 on May 12, 2017, told Defendant C to the effect that, while continuing the broadcast through the Internet E, Defendant C referred to the Plaintiff as “the Plaintiff is receiving a civil petition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 Defendan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