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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18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joined the Internet hosting site “C” with a DNA “D,” and the Defendant had expressed an article that criticizes the victim E (AdiF) with a content that infringes on another person’s portrait rights or ideals another person’s portrait rights, or that defames the Defendant.

1. 피고인은 2013. 2. 27. 19:23경 서울시 중구 G건물, 3층동 3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에게/그녀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콜라 사기에 대해 공식 퇴출운동”이라는 글 제목으로 “H = I = F로 남자로 여자로 공식적인 사기를 친 범죄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21:37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에게/그녀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꽃뱀제비를 법원 검찰에 사기꾼으로 고발합니다”라는 글 제목으로 “ F = H = I 등등 남녀아이디로 수시로 오가며 C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완전한 사기를 친 인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사기 쳤을지 그 일행들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사기 쳤을지 모르기에 이글을 씁니다. 이러한 제3자 아이디로 남녀로 수시로 바꾸며 사기를 친 놈이 명예를 논하고 모욕을 논하니 웃기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 14: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공분” 게시글의 덧글에 “이런 사기꾼놈 H = J 여자 아이디로 사기친 놈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명의도용 사기꾼. 주범 공범.. 근데 공범 여자가 누구일까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three times.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 made on the second trial d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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