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3.경부터 전남 구례군 D 등에서 E을 신축하였는데, 그 무렵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여러 명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정별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해주면 E 건물 준공 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차용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 등이 약 32억 원에 이르고 위 E 및 그 부지의 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000만 원 상당의 아스콘 공사를 하게 하고, 조경 공사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발코니난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서 5,029만 원 상당의 주물봉(鑄物棒)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스콘 공사를 하고(공사면적 등에 비추어 그 이상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경 공사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이상의 조경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