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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77042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Text

1. Of the instant lawsuit, the part of the claim for prohibition of marking “a etc.” and “other goods” and “a etc.” are locat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a company that runs tourist hotel business, tourist-use facility business, etc. established on August 8, 1967, and is a service mark holder of each of the following registered service marks:

(이하 각 서비스표를 ‘이 사건 제 서비스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 1) 이 사건 제1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제0027329호/1995. 6. 13./2025. 6. 13. 표장: 지정서비스업: 호텔업, 관광숙박업, 호텔예약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제과점업, 뷔페식당, 관광식당업, 세탁업, 헬스클럽경영업 2) 이 사건 제2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제0027330호/1995. 6. 13./2025. 6. 13. 표장: 지정서비스업: 호텔업, 관광숙박업, 호텔예약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제과점업, 뷔페식당, 관광식당업, 세탁업, 헬스클럽경영업 3) 이 사건 제3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제0094958호/2003. 12. 24./2023. 12. 24. 표장: 지정서비스업: 호텔경영업, 관광운송업,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사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라이브공연업, 음악공연업, 요리지도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파티용역업, 회의준비업, 회의진행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제과점업, 카페업, 호텔업, 미용업, 미용실업, 전람회시설제공업, 휴양소경영업, 예식장경영업, 행사개최대행업, 호텔설비제공업, 회의실임대업 등 4) 이 사건 제4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제0151242호/2007. 7. 11./2017. 7. 11. 표장: 지정서비스업: 호텔경영업, 마케팅서비스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제과점업, 카페업, 호텔업, 회의실임대업, 간이식당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스낵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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