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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의 형량은 이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며,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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