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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입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통장카드 모집책의 역할 역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역할을 하던 중 일부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그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비난의 소지가 더욱 높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2면 제5행의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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