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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3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8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1.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302』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던 D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피고인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D 운영의 AC 합자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앞에서 AC 총무과장 A으로부터 D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AC에서 A으로부터 D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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