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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760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concluded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A vehicle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an insurer who has concluded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B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2. 11. 23: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밑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목동테니스장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ㅏ’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의 3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2차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피하여 위 교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1차로 전방의 불상차량을 피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우회전을 마치고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앞바퀴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ㅏ’자형의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로 전후로 이어져 있고,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우회전 차로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머니 차로는 설치되지 않았다. 라.

On March 21, 2014, the Plaintiff paid KRW 2,155,000 for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as insurance money.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5, Eul evidence Nos. 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ㅏ’자형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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