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고리가 끈으로 묶여 있는 방법으로 시정된 것을 발견하고 끈을 풀어 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5,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저금통 2개,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14.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상사진 15장, 감정서, 수법 상세 정보 인쇄, 현장사진 7장, 압수품 사진 2장,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다이아몬드 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서 사진 1장, 감정의뢰, 감정서, 현장사진 8장, 각 현장 임장 일지(제284, 299, 326쪽),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제276, 303쪽), 각 현장사진 3장(제297, 335쪽),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사진 12장, 발생보고(절도), 압수품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