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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74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1(3)민,80;공1983.9.1.(711),1186]
Main Issues

The rule of experience as to prior measures to be taken in repayment prior to the due date of the debtor who borrowed the money after mak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Summary of Judgment

If an obligor who borrowed money from another person through a bond company with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d by him/her pays all principal and interest before the due date for payment, it would be common sense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inform the obligee through the bond company of the purpose in advance and prepare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security righ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372 and 468 of the Civil Act, Article 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2Meu743 delivered on June 28, 1983 (Dong)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2 others

Defendant-Appellee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1Na3571 delivered on April 14, 1982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1. The plaintiff'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3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the defendant accepted the above non-party 3's request due to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1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non-party 1 of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at the non-party 2 paid the debt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that the defendant assumed from the non-party 1 as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on May 27, 1980 and received it as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nd since the non-party 3 working as the above non-party 2 would use the debt of this case until August 18, 190, he would have accepted the above non-party 3's request, the non-party 3

(2) 그러나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금 2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사채알선업체인 극동산업의 소외 2, 소외 3의 알선으로 1979.12.28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소외 1 소유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나머지 284.9(등기부상 284.3) 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1980.5. 초순경 동 대지에 건물을 신축 준공하고 동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자 가등기가 경료된 지상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은행측이 거절하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980.5.19 인수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인바(기록 제68정 이하), 위 소외 1 소유대지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그 지상신축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피고로 하여금 동 채무를 인수시키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설정을 하는 등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원고, 소외 1, 은행3자 양해하에 사채알선업자로 하여금 동 대지상의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과 동시에 동 대지나 그 지상건물에 은행의 담보권을 설정케 하는 간편한 방법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사채업자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변제기 전에 원리금 전부를 변제함에 있어 채무자는 그 취지를 사채업자를 통하여 미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담보권말소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소유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 때로부터 불과 8일만인 1980.5.27(변제기는 동년 8.18)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알리기는 커녕(소외 1은 피고와 더불어 위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임하여 원고를 찾아 보았으나 그 번지상에는 주택이 없어서 찾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 제76정) 사채알선업자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의 1)을 받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고, 더구나 피고의 위 채무인수 후 소외 1 소유 대지상의 신축건물이 은행에 담보제공되었다는 입증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동 대지만이 채무자 소외 4 명의로 서울신탁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며, 위 소외 1이 위 극동산업의 알선으로 1979.12.28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할 때 그 알선료는 극동산업에 원금의 6퍼센트 상당인 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함에 비추어(기록 제197정) 피고가 그 소유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차용한 이 사건 채무를 차용후 8일만에 변제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며 또한 제1심 증인 소외 5는 위 소외 2와 소외 3이 타인의 돈을 횡령하고 행방을 감춘 1980.12경. 위 소외 5가 채권단의 대표로 선임되어 위 극동산업 사무실에 가보니 위 소외 1이 소외 2와 소외 3을 잡아야 한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1980.1.20경 (1981.1.2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외 3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가보니 위 소외 2, 소외 3이 은신하여 있는 곳은 소외 1 경영의 여관(성수동 소재)이더라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제110정 이하) 그 이외에도 원심에서 검증한 형사기록중 공소장의 공소사실 2. 가항(기록 제222정) 공판조서(기록 제234정, 제235정) 판결문범죄사실 2. 가항(기록 제269정, 제270정)에도 위 소외 3이 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채무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 위 소외 1에 의한 1980.5.27자, 소외 2에 대한 변제를 원고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많다.

(3) Nevertheless, the court below's finding of the testimony of the above non-party 1, a substantial debtor, and rejected or overlooked other evidences listed above, which the court below recognized as the above facts in the court below's decision,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error of law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evading the incomplete hearing or the determination of evidence, an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contrary to the rules of evidence. Therefore, this issue is justified

2. Therefore, without examining other grounds of appeal, we rever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man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Shin Jong-yo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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