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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643] 피고인은 B 네오페르테 오토바이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40경 원동기 면허 없이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E리조트 앞 31번국도 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28] 피고인은 2019. 10. 1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네오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0.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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