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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더뉴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02:0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인근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편의점 앞 4거리를 H중학교 쪽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인근 상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I(2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9,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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