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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801
특수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instant cargo that was used by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does not constitute the dangerous goods stipulated in the special crime of injury.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1025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신고 있던 이 사건 하이힐을 벗어 들고 그 굽 부위로 신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맞잡자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 회 가격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머리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3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점, ③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 상처로 적지 않은 피를 흘렸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무서웠다 ’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이용한 하이힐의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굽 높이가 약 6cm 이 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하이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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