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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221
업무방해
Text

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부천시 B 건물에서,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가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후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는 이유로 후문 및 그 옆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경비실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문제로 후문이 잠겨있는 것이니 나가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왜 문을 잠궈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C and D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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