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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23: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관악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너 금천경찰서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2012. 10. 19. 23:50경, 2012. 10. 20. 00:03경, 같은 날 00:15경, 같은 날 00:26경 등 4회에 걸쳐 관악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기번호 : E83304) 요구를 받고, 측정기에 순간적으로 ‘호’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짧게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가 측정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고인)

1. 현장 사진

1. 음주측정현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경찰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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