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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odily Injury) and the Road Traffic Act (Non-accident) are those who are engaged in driving a motor vehicle with B low-speed.

On May 10, 2016,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car on May 11, 201:40, and driven the six-lane road in front of the transfer distance in Suwon-si, Suwon-si, in accordance with three-lanes from the right line shooting distance to the 50km away from the right line shooting distance.

Since there is an intersection where a signal, etc. is installed, a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has a duty of care to safely drive by checking the right and the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signal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39,5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임산부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수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4,7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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