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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99
사문서위조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prepared and used a private document under C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However, in this regard, given that the Defendant obtained the express or implied consent from C, the nominal owner,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forgery and use of the private document.

(In fact-finding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2.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2에 있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망 G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차용증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번호란에 ‘E’, 차용인란에 ‘C’, 핸드폰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1)의 ㈏항 일시, 장소에서 ‘등기의무자 C’라고 인쇄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uttering, the Defendant forged a letter of delegation in C, a private document on rights and obligations.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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