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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3:2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원형 플라스틱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좌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2매(CCTV 영상,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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