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남편 E과 사귈 때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의 관련사건 검토) 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E과 과거 연인사이였는데 E이 피해자에게 살림살이를 구입해 주는 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그 신용카드대금을 피고인에게 갚아주지 않은 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1. 2. 1. 및 2011. 7. 4.경 피고인의 집과 근무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17.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 2012. 2. 23.경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 당하자 2012. 5. 14.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의 관련사건 검토)]. 각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머리채를 잡혔다는 부분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 뿐 그 전후 과정, 폭행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러한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